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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지하2층 명품관에서 ‘D’라는 명품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남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피해자의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거래하는 다른 업체의 미수금 1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변제하지 못해 매장 내 물품을 압류하려고 하고 있다.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급전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으로부터 약 7~8년 전부터 사채를 사용해왔던 관계로 월 이자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2011년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황윤희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7.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3,9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영업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위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범행 당시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였을 뿐 아니라, 이미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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