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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1. 23. 선고 2007구합4408 판결
매매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매매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0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0. 안□□에게 ○○시 ○○구 ○○○동 408 지상 ◎◎아파트 27동 1203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01. 12. 10. 양도가액 5억2,000만원, 취득가액 4억 7,000만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2,911,3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2005. 9. 29.부터2005.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5억1,200만원, 취득가액을 3억 7,500만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2006. 1. 6.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03,4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당초 안□□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2,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급상승하기에 안□□으로부터 매매대금 7,5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9,500만원에 양도한 것인데, 위 양도가액이 위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지조사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실지양도가액을 배제한 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 칙 에 위배된다.

(2)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5억 9,500만원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를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1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이 매매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55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5억 9,500만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억 2,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위 예정신고 당시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6557호, 2001. 12. 31.> 제1조 본문, 제13조 제1항은 2002. 1. 1. 이후로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위 제114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01. 11. 10.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위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징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부칙<제6557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뭘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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