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 친구인 D(군검찰 송치)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중 이전 남자친구인 E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D에게 알렸고, 두사람은 서로 아이가 있으면 아직 자신들이 어려 양육할 수 없고 또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손가락질 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유산을 시키기로 하였으나 실패하여 출산에 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6. 16:00경 피고인의 위 집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고 D과 함께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다가 땅에 묻기로 결심하여 D에게 아이를 건네주고, D은 그 즉시 비닐봉지에 아이를 넣은 다음 그곳에서 약 80m 떨어진 같은 마을에 있는 대전천변 모래밭으로 가 약 2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내고 아이를 그 속에 묻고 모래로 덮어 아이를 질식하게 하여 사망하게 한 다음 돌아왔으나, 비가 오면 발각될 염려가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D은 함께 같은 날 20:00경 다시 1차 유기 장소로 가 아이의 사체를 빼낸 후 그곳에서 약 900m 떨어진 위 하천 진입로의좌측 공터로 가 약 2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내고 아이의 사체를 넣고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부근위성사진, 출산한 집구조/요도, 현장세부약도(1차 생매장), 현장세부약도(2차재생매장), 현장사진, 사체유기한 장소, 2차 영야유기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형법 제30조(영아살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