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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43),2823]
판시사항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1995. 3. 1. 15:15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에 망 소외 2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시민공원 △△△△△△ 부근의 강변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자동차를 한강 쪽을 향하여 주차함에 있어서 기어를 후진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기어 놓고,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 놓아 승용차가 미끄러지더라도 한강 물 속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차 브레이크만 살짝 당기어 놓고 주차한 채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감으로써 위 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 30 W의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면서 한강 물 속으로 빠지게 하여 그 안에 탑승한 소외 2로 하여금 익사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변 둔치에 강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차도의 중간에 설치된 주차장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터잡아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교통의 장(소)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 곳에 주차시키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는 취지로 판단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소외 2의 동승 경위와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40%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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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2.4.선고 96나4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