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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나96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1.부터 2014.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B 매그너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6. 8.부터 2011. 6.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해운법 소정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서 여객선인 C(이하 ‘이 사건 여객선’이라 한다)으로 해상여객운송을 하는 회사이다.

다. 이 사건 여객선은 2011. 4. 17. 09:1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소재 녹동신항여객선터미널 선착장에 정박하여 있었는바, 소외 A는 이 사건 차량에 소외 D을 동승시키고 이 사건 여객선에 승선하고자 이 사건 차량을 선착장으로부터 이 사건 여객선 방향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라.

피고의 직원인 G은 이 사건 차량이 선착장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건 차량에 다가가 동승자의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 운전자 A는 동승자 D이 다리가 아파 차를 타고 가야한다고 하면서 G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G은 A와 D에게 재차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A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내리라고 한다며 화를 내었고 이 사건 차량의 창문을 올린 후 문까지 잠그면서 대화조차 거부하였다.

이에 G은 후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선착장 입구부터 선수문 연결부분까지 15m 가량 계속 따라가면서 하차 요구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여객선 위에서 주차유도를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인 E은 G이 별다른 신호를 하지 않자 이 사건 차량에 동승자가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을 계속 유도하였다.

바. 소외 A는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여 이 사건 여객선의 선수(船首)램프(ramp) 화물 적재 등을 위한 경사면 를 지나 이 사건 여객선의 갑판에 이르러 주차유도를 하고 있던 선원 E, 갑판보호대(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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