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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32( 홍제동) 무악청구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무악재 쪽에서 홍제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레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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