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8:03 분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화랑 유원지 제 1 주차장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원시로 쪽에서 명화공업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혈 중 알콜 농도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 위험 운전 치상,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