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내부 순환도로를 홍제 램프 쪽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