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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3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법리오해(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사용장애’의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증상이 정신병과 동일한 정도의 병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즉,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을 것이 요구된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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