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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당시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여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한 점, ② 이 사건 접촉사고의 발생 경위(피해차량이 방지턱을 넘기 위하여 서행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함) 및 사고 후의 정황, ③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와 40분 가량 대화까지 나눈 점, ④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당시의 상황, 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후에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결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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