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D역 환승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피해자들과 약간 부딪힌 것일 뿐 결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본인은 당시 지하철 D역 환승통로에 있는 상점 앞에서 친구와 함께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증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순간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바로 옆으로 지나갔다. 피고인이 증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을 때 긴가민가한 느낌이 들어 계속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후 아주머니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아주머니 역시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그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누가 엉덩이를 만졌지요 ’라고 물어보았고,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H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쓱 만지고 지나갔다. 피고인이 만진 옷을 털고 있는데, 피해자 F이 다가와 피고인이 만졌는지를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한 후, 같이 피고인을 붙잡았다. 증인은 실수로 부딪힌 것과 고의로 만진 것을 당연히 구별할 수 있다. 당시 너무 불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