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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69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50863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8. ‘D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50863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춘천시 E 대 186.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4. 12. 춘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강제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① 임차부분: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 ② 임차보증금: 25,000,000원 ③ 임대차기간: 2009. 3. 2.부터 현재까지 ④ 전입일자: 2009. 3. 2. ⑤ 확정일자: 없음

라. 집행법원은 2016. 10. 31. 배당기일에서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8,455,03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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