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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04 2019가단2045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F을 상대로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9421호로 ‘F은 주식회사 E에 35,815,401원 및 그 중 6,575,301원에 대하여는 2004. 7. 31.부터, 29,240,100원에 대하여는 2005. 8.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2017. 12.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D로 F의 소유인 공주시 G 대 328.9㎡ 및 그 지상 아코택판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주택 99.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F과 동서지간인 피고는 2018. 3. 3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임차부분 : 이 사건 건물 전부 임대차보증금 : 2,500만 원 점유(임대차)기간 : 2016. 11. 20. ~ 2018. 11. 20. 전입일자 : 2012. 5. 2. 확정일자 : 2018. 3. 7. 계약일 : 2016. 11. 20. 라.

위 법원은 2019. 2. 26. 배당기일에서 3순위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만 원을, 6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8,813,28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F과 동서지간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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