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874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30. ‘C는 원고에게 7,098,552원 및 그 중 6,997,458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C 소유의 전라남도 목포시 D아파트 6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6. 11. 이 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이 2013. 11. 30.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① 임차부분: 이 사건 아파트 전부 ② 임차보증금: 40,000,000원 ③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④ 전입일자: 2015. 6. 4. ⑤ 확정일자: 2015. 6. 4.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6. 1.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7,833,37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4,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 목포시에 208,86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 목포세무서에 486,62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에 123,137,8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9,350,199원에 대해 이의를 하고, 2016. 6.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