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5 2014고정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운영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5. 02:40경 청소년인 D(여, E생) 등 3명을 위 PC방에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