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채 PC방에 출입시켰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8조 제7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인 새벽 4시 무렵 피고인의 PC방에 찾아온 16세의 청소년들 중 먼저 온 F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F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뒤에 온 F의 일행인 청소년 D,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PC방에 출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PC방 업주로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대에 찾아온 손님들에 대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