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8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B, 4층(C) 340.55㎡ 규모에 D PC방 이란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부터 다음날 05:20경 까지 위 PC방을 출입한 E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F(19세), G, H 등이 고등학생 신분임을 알면서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