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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301호 “C PC방”에서 청소년인 D(남, 만 15세) 등 9명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PC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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