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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6] 피고인은 2016. 12. 21. 23:48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하였던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위 E에게 “ 알아서 집에 가겠다.

” 고 말하면서 그 곳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위 E가 또 다른 112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위 E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재차 탑승을 시도하던 위 E의 몸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고, 위 순찰차 앞에서 양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짚고 선 채 위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179] 피고인은 2017. 2. 28. 01:3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H가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 중인 위 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주점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내리쳐 흠집을 내고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2017 고단 2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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