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 21:35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찡 오 찡 오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 일 중학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758),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83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