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55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 순 복음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게임 매니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고단 4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고단 29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고약 14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 4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