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13:20경부터 같은 날 14:44경 사이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지하 3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물품 합계 115,82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자신의 장바구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계산 없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각 첨부서류(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과거 동종 판결문 첨부, 누범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