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20:15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85 모라 주공아파트 115 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B(41 세) 운전의 C( 명성 교통) 영업용 승용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문과 조수석 휀 다 부위를 수회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영업용 승용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왼쪽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 마스 승합차량을 가로 막고 피해차량 전면 부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44 세) 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피고인 의류 등 착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