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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4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6. 20:15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85 모라 주공아파트 115 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B(41 세) 운전의 C( 명성 교통) 영업용 승용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문과 조수석 휀 다 부위를 수회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영업용 승용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왼쪽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다 마스 승합차량을 가로 막고 피해차량 전면 부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44 세) 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피고인 의류 등 착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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