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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3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4. 00:30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 C이 사촌 오빠인 피해자 D 소유의 마 티 즈 E 승용차를 타고 귀가 중인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쓰레기가 채워진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 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나무의 자로 앞 유리창을 내리 찍어 수리비 1,639,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 C( 여, 36세) 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모인 피해자 F( 여, 63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오른손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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