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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여, 36세) 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1. 폭행

가. 2016. 5월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E 아파트 111동 1501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나. 2016. 5월 일자 불상 경 ‘ 가항 1)’ 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에 대해 말을 하다가 화를 내며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다.

2016. 6월 일자 불상 경 ‘ 가항 1)’ 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전화를 뺏어 그것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2. 재물 손괴 2016. 7. 18. 16:00 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에 화를 내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뺏어 방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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