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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나105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의 "3/5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 11:24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 가장자리에 우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하고 일시 정차하고 있던 택시인 피고 차량 바로 앞에 있는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 때 마침 피고 차량이 서서히 출발하다가 원고 차량 오른쪽 측면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9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택시인 피고 차량이 3차로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일시 정차 중에 있어 곧 출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려는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고 피고 차량의 동태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위 골목길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② 피고 차량은 위 골목길 진입로 바로 앞인 위 도로의 3차로 가장자리에 위와 같이 일시 정차함으로써 원고 차량이 3차로를 이용하여 위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 정차 후 출발하면서 피고 차량 바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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