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02:54경 우측 눈썹부위를 다쳐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해자인 응급의학과 의사 D(40세)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피고인에 대한 CT 촬영 결과를 분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에 변이 묻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걸 왜 저에게 이야기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 증 제1호)을 외투 안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인 의사 D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