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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 22:05경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 19에 있는 울산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D(남, 35세)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진료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하냐, 씹할 놈아, 밤길 조심해라, 등에 칼 한 번 꼽아줄게”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9. 2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나리, 이 씹할 놈아, 너거 내한테 잘못 걸렸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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