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01:30경 울산 중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전문의인 피해자 D에게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씨발 놈아!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그곳 환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2018. 8. 30. 02:30경 울산 중구 G 소재 E지구대 앞에서 위 F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뿌리치고,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