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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181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824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8. ‘원고는 피고에게 25,12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8248),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5나38931), 위 판결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2017. 6. 5.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금 25,125,52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9.부터 2015. 10. 8.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5,819,483원과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인 2017. 6. 5.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8,329,281원을 공탁하였다.

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8248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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