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3092 계약금반환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3092 계약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0.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2018나1039호),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금 제1221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21,205,478원(2017. 10. 1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인 2018. 11. 1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포함)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