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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282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4113 임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4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62411호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8. 피고가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4113호로 항소하여 2015. 1. 2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79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5. 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합계 1,004,190원(인지대 5,000원, 등록면허세 62,050원, 교육세 12,410원, 등기촉탁수수료 6,000원, 송달료 41,810원, 신문공고료 90,000원, 감정수수료 620,400원, 현황조사수수료 166,520원)이 지출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2017년금제514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채무 33,179,038원(원금 20,797,440원 2015. 1. 29.부터 2015. 1. 29.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2,443,015원 2015. 1. 30.부터 2017. 6. 20.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9,948,58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2017년금제10190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집행비용 1,004,19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명한 금액 및 강제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여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집행비용 외에도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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