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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432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 2013년 증서 제1069호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11. 7. 피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3. 1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금원 6,000만 원을 2013. 12. 7.부터 2015. 7. 7.까지 매월 7일 3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정하여 위 금원을 빌리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3년 제106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2.부터 2014. 11.까지 단 1회의 지체도 없이 매월 30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일에 각 금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의 변제금을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따라 원금에 먼저 충당하면 원금은 모두 소멸하였고, 각 분할금 300만 원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은 3,013,013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무는 원고들의 변제로 일부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지연손해금 3,013,01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집행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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