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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5.10.28 2015가단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소6940 판결에 기한...

이유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집행력 배제를 위하여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5가단10)에서, 2015. 5. 27.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596,132원(= 잔존 원금 2,804,392원 집행비용 791,740원) 및 이 중 잔존 원금 2,804,392원에 대한 2014. 12. 2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이하 ‘종전 청구이의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가 2015. 7. 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채무액 및 그 집행비용 3,894,240원[이는 ㉠ 이 사건 확정판결의 채무액 3,102,502원{= 원금 2,804,392원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공탁일인 2015. 7. 6.일까지 194일간의 지연손해금 298,110원(= 2,804,392원 × 0.2 × 194/365)}, ㉡ 집행비용 791,740원의 합계액 3,894,242원(= ㉠ 3,102,502원 ㉡ 791,740원)에서 편의상 원 이하를 버린 금액이다]을 공탁(제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1103호)한 사실, ③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비용으로 종전 청구이의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63,152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는데, 원고가 2015. 10. 12. 추가 지출 집행비용 63,152원을 공탁(제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1773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채무 및 그 집행비용은 공탁으로 모두 소멸되거나 상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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