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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5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기초사실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삼립의 거래관계 채무자 회사는 피고 삼립과, 2013. 12. 1. 채무자 회사가 피고 삼립에 피고 삼립이 홈쇼핑 등에 판매할 블랙박스 등을 제조하여 2년 동안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4. 2. 17. 피고 삼립이 오프라인 대리점 등에 대한 판매할 블랙박스 등을 제조하여 2년 동안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이 이루어지던 중, 채무자 회사는 2014. 8. 29. 피고 삼립과 채무자 회사가 피고 삼립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공급하지 않은 물품 가액 등 채무자 회사가 위 각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삼립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합계 7,370,182,694원으로 정하고, 이를 채무자 회사가 매월 피고 삼립에 공급할 블랙박스 5,000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합의’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변제이행합의서

1. 채무자 회사는 피고 삼립에 대하여 매출채권(4,513,471,759원/2014년 8월 28일 기준) 및 미판매재고상품(2,856,710,935원/2014년 7월 31일 기준)에 대한 채무를 확인한다.

2. 채무자 회사는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로 승인한다. 가.

대상: 채무자 회사가 생산한 홈쇼핑용 블랙박스 제품(모델명 : D)

나. 공급수량: 매월 10,000대(5,000대에 대한 대금은 피고 삼립에서 채무자 회사로 현금으로 지급)

다. 채무변제수량: 매월 5,000대(가액 합계 9억 3,000만 원)

라. 기간 1차: 2014년 9월 16일 9억 3,000만 원(6,440,182,694원) 2차: 2014년 10월16일 9억 3,000만 원(5,510,182,694원) 3차: 2014년 11월 16일 9억 3,000만 원(4,580,182,694원) 4차: 2014년 12월 16일 9억 3,000만 원(3,650,182,694원) 5차: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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