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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2가합1447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82,595,524원 및 위 돈 중 259,852,334원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1985. 11. 13. 설립되어 국방부에 대한 물자납품, 무역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F가 회장으로 있는 G그룹의 계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2000. 1. 26. 설립되어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 군납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G그룹의 계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2. 5. 17.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유지 보수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02. 10. 31.부터 2006. 2. 15.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다.

3) F는 2006. 2.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피고 B의 주식 85%와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은 G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4) 원고는 주식인수 계약 체결일인 2006. 2. 15.부터 2009. 6. 15.까지는 피고 B의 이사의 직위에 있었다가 2009. 6. 15. 피고 B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 등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간 2005. 11. 7.부터 2006. 11. 7.까지로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피고 B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55,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당초 보증기한인 2006. 11. 7.을 4회에 걸쳐 2010. 11. 5.로 연장하였다.

3 피고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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