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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4 2014고정49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 위반 다른 업종의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하순부터 2014. 4. 14.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가열 및 저온열분해 하여 중간가공 폐기물인 알루미늄 덩어리를 회수하기 위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용융시설(가열로 841HP×1) 및 가열로에서 발생된 유증기에서 유분을 분리하여 유류를 회수하기 위한 폐기물재활용 시설인 정제시설(응축시설, 여과시설, 중화시설)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하순부터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가열로(29.2㎥) 및 응축시설(1.94㎥), 정제시설(여과시설 1㎥)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후, 2014. 4. 14.까지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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