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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체인 C을 경영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9. 3. 초순경부터 2012.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0.77㎥의 가열로(열처리로) 2기를 설치하고, 2009. 3. 초순경부터 2011. 8. 26.까지 위 가열로 2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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