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9 2019고정6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논산시 B에서 ‘C’상호의 폐합성수지 및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벤젠 기준농도가 0.1ppm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이 0.1ppm 이상(5.55ppm 검출)배출되는 대기배출시설인 기타로(4㎥×1식)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논산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