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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구합51482
폐기물처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게 준공업지역에 속하는 인천 계양구 B(이하 ‘이 사건 신청지’이라 한다)에서 폐합성수지, 폐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선별압축하여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든 다음 최종재활용업체나 종합재활용업체에 출하하는 내용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4.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붙여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하였다.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 없이 이행(변경 시 사업계획서 변경)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허가 시 제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사항은 폐기물처리(중간재활용업) 허가신청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밀폐형 차량이어야 함 향후 허가 시 사업자등록증에 폐기물처리(중간재활용업)를 기재 요망

나. 인근 업체 등의 민원 제기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식품 및 축산물 가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식품포장재 등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 등의 업체와 E연립(24세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6.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이 운영될 경우에 악취, 유해물질, 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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