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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4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화분 13개를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곰국이 담겨 있던 국통을 엎어 그 안에 있던 곰국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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