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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6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55세)에게 ‘개새끼야. 니 찔러 죽여뿐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12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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