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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2 2019고단153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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