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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8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7:00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705동 1206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7세, 여)으로부터 술이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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