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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21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97,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소관 : C지사)는 2015. 8. 12. 2015년 고철 등 재생재료(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를 매각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철매각 입찰 공고를 하였고, 피고가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5. 8. 20.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입찰건명 : C지사 고철 매각 품목 : 고철, 알루미늄 품명, 규격 및 수량(추정) : 물량내역서 참조, 고철 50,791kg , 알루미늄 280kg 추정물량 : 51,071kg 입찰최저금액 : 12,051,530원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와 이 사건 고철 등에 관하여 추정물량을 51,071kg , kg 당 단가를 293.7088원으로 정하여 계약금액을 1,500만 원으로, 선납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한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물품의 인수) ③ 당초 계약 물량은 추정량으로 물품 인수시 계약 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물량증감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매각금액의 결정) 물품 매각금액은 재생재료의 kg 당 계약단가에 실제 계근 물량을 곱하여 결정한다.

(10원 단위 미만 절상) 제6조(대금선납 등) 계약당사자는 우리공사 인수요구서에 명기된 추정물량에 따른 매각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품인수일 전일까지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물품인수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제 계근 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상호 인정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당사자의 협의로 정산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인수기한 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총 계약금액의 2.5/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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