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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3 2018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유한 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전라 북도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 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 군( 이하 ‘C 군’ 이라 한다) 공소장에는 ‘C 군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C 군’ 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은 2014년 가을 경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D에 신청사 건립공사의 건축설계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향후 위 공사 중 창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의 입찰에 참가할 생각으로 위 건축설계 작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 금속 제창( 창문 및 창틀의 주요부분을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 건축물의 벽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창, 이하 ‘ 알루미늄’ 이라고 만 하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창호를 뜻한다) 의 kg 당 단가와 중량이 표시된 알루미늄 창호 공사 관급 자재 내역서( 이하 ‘ 이 사건 내역서’ )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내역 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납품 단가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익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중량보다 더 많은 중량의 알루미늄이 필요한 것처럼 총 공사대금( 알루미늄의 kg 당 단가 × 중 량) 을 부풀린 내역 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총 중량이 60,043.7kg( 약 60t) 임에도 불구하고 98,125.9kg( 약 98t) 의 알루미늄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내역 서를 작성한 후 2015. 7. 2. 경 C 군에 이를 제출하였다.

C 군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 내역 서를 믿고 이를 토대로 E 경 나라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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