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 소매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E 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 도매업을 하는 자, 피해자 F은 2013. 7. 경부터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 주 )G‘ 이라 한다)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는 2014. 초경부터 피고인 A와 구리 등의 거래를 해 오다가 2014. 4. 경 피고인 A의 제의로 수입 폐전선 116톤 가량을 구매하여 임가공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납품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법인 카드와 법인 명의 휴대폰 등을 지원 받아 ( 주 )G 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피해자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성과에 따라 이익금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고철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DY(Deflection Yoke : 텔레비전 브라운관 뒷편에 장착되어 있고, 플라스틱에 구리 혹은 알루미늄 선으로 감겨 져 있는 성인 남자의 손바닥 사이즈 정도의 부품으로 구리 비율이 높을수록 거래 가도 높음) 제품의 적정한 거래 단가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Y 제품의 거래를 주선하는 기회에 그 매입 단가를 속여 시세 차익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해자에게 “ 구미에 kg 당 1,850원에 나온 DY 제품 약 80 톤이 있는데 수익성이 괜찮은 제품이다.

부족한 매입 대금 5,000만 원은 내가 지원을 하여 공동 매입하고 매입한 DY 제품을 판매하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Y 제품을 고철 중개업자인 H과 함께 kg 당 850원에 인수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나눠 갖기로 했던 것으로, 위 제품은 구리와 알루미늄의 혼합 비율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가가 800원 ~ 900원에 불과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