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33, 3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E 주식회사는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9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E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공장(이하 ‘정읍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10. 15. H와 I(이하 ‘H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정읍 공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별지1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8. H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양도금액
가. 기계로 사용가능한 설비 : 1,000 ~ 3,000원/KG
나. 기계로 사용불가한 철제(고철) : 100원/KG
4. 잔금지급 :을(원고를 말한다)은 인수한 기계를 해체하여 계근 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한다.
피고들은 2013. 5. 20. 정읍 공장과 그 공동 담보인 기계기구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J, K(중복)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낙찰받아 2013. 6. 25. 이를 인도받았다.
원고의 주장
파산회사는 2011. 12. 1. 근로자 대표인 H 등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한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그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된 이 사건 기계들을 함께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 등 및 파산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파산회사 소유인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