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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1621
손해배상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인발관 및 스테인리스강 인발관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과 C 주식회사(이하 ‘C’)는 고철 및 비철 등을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B을 운영하는 D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D은 B의 직원 E과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공장 경비원을 매수하여 원고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중량이 130kg임에도 불구하고 계근 시 중량이 100kg인 것처럼 나오도록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한 다음 약정된 양보다 많은 고철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 회사 소유의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고철 348.978톤을 절취하였다.

다. 그리고 D은 C의 대표 F, 부장 G, 사원 H 및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5.부터 2014. 5. 20.까지 원고 회사 소유의 시가 4,633,741,360원 상당의 고철 11,439.26톤을 절취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한 계좌 명의인 금액(원)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1 2012. 7. 10. B 1,560,000 2 2012. 8. 20. “ 3,150,000 3 2012. 9. 10. D 1,454,723 4 2012. 9. 20. B 1,750,000 5 2012. 9. 28. “ 890,000 6 2012. 10. 11. “ 2,050,000 7 2012. 10. 12. “ 9,900,000 8 2012. 10. 13. “ 1,500,000 9 2012. 10. 22. “ 782,000 10 2012. 10. 25. “ 150,000 11 2012. 10. 29. “ 500,000 12 2012. 11. 9. “ 200,000 13 2012. 11. 12. “ 1,454,723 14 2012. 11. 14. “ 2,000,000 15 2012. 11. 14. “ 3,000,000 16 2012. 11. 20. “ 930,000 17 2012. 11. 24. “ 280,000 18 2012. 12. 10. “ 2,500,000 19 2012. 12. 15. “ 3,100,000 20 2012. 12. 20. “ 3,900,000 21 2013. 1. 2. “ 1,940,000 22 2013. 1. 21. “ 1,030,000 23 2013. 1. 21. “ 1,340,000 24 2013. 1. 25. D 2,200,000 25 2013. 1. 31. B 30,000 26 2013. 2. 12. “ 1,450,000 27 2013. 3. 15. “ 1,305,000 28 2013. 3. 15. “ 1,500,000 29 2013. 3. 15. “ 350,000 30 2013. 3. 15. “ 1,000,000 31 2013. 3. 20. “ 1,030,000 3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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