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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7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3: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71-1 앞길에서, 피해자 B(19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자신에게 비키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 어깨 쪽 옷과 목을 잡아당기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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